法 “공장 인근 주민에 2억 지급”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나타난 진폐증에 대해 시멘트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4개 시멘트 회사가 강원과 충북 소재 시멘트 공장의 인근 지역 주민 64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민 10명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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