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조수보호원, 경찰서 등과 함께 2개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단속반은 주요 철새 도래지, 조수보호구, 산림지역 등을 집중 감시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과 새끼 등을 포획하는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행위, 총렵제한사항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은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포획자나 운반자, 불법포획 야생동물 수요자 등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한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을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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