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이 같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도교육청 소속 사무관(5급) A씨(58)와 시설주사(6급) B씨(54)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진천군 문백면 도화리로 이전하는 충북체육고 신축 이전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업체 5곳에 석재·목재 등 총 6억1600여만원의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시공업체에 지시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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