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주·석교동 일원 정비구역 해제
청주 남주·석교동 일원 정비구역 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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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년부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계획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청주 남주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됐다.

청주시는 1일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의결,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남주남문구역은 상당구 남주동 122번지 일원(육거리 북측) 22만 9000㎡, 석교구역은 상당구 석교동 231번지 일원(육거리 남측) 3만 8630㎡가 이에 해당한다.

남문구역은 20만 9300㎡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이하의 아파트, 석교구역은 공동주택용지 2만 6342㎡에 30층이하의 아파트 62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개 구역은 건설경기 악화, 사업추진 미비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지난 7월과 8월 토지와 건물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토지이용계획에 있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 고심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구역지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내년부터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주택재개발사업 12곳, 주택재건축 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곳 등 총 21곳의 정비구역이 있다.



/청주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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