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차 불법사용 무더기 적발…내달 일제점검
LPG승용차 불법사용 무더기 적발…내달 일제점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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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다음달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자동차 불법사용 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 3750건의 LPG 승용차 불법사용 사례를 적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에 따르면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를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사용을 제한한다.

만일 세대를 분리해 사용자격을 상실했는데도 6개월내 매각 또는 연료장치의 구조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적발한 3750건에 대해 해당 시·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 경기침체속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LPG 승용차의 불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LPG 가격은 1ℓ당 804원이다. 휘발유 가격(1ℓ당 1552원)의 절반 수준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LPG 승용차 사용에 관한 부처간 자료 공유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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