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돈 받은 경찰관 '집유'
사건 브로커 돈 받은 경찰관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29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브로커에게 수사 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오모(47)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 처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아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 경위는 약 23년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이 사건의 수수 금액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오 경위가 사건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약 540여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 경위는 지난 2013년 10월 최씨에게 서울의 한 경찰서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브로커 최씨는 당시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를 받던 한모씨로부터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부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경위는 최씨의 소개로 한씨를 만나 경찰 조사를 받을 사항에 대한 질문과 간략한 답변, 구속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오 경위를 알게 됐고 지난해까지 자주 통화하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