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 공소시효 지난 논문표절 `문제없다'
강흥중 전 학장 징계위 회부 안돼 … 도덕적 책임론 대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학교를 비하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한 강흥중 전 학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강흥중 전 학장 징계위 회부 안돼 … 도덕적 책임론 대두
16일 이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글로컬캠퍼스는 지난 11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강 전 학장에 대한 논문 표절 판정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강 전 학장의 논문표절 시점이 법으로 정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결정은 교원 인사규정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을 보면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강 전 학장은 지난 2001년 표절 논문을 관세 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 전 학장에 대한 윤리·도덕적 책임론도 제기됐으며, 결국 이 부분은 총장(서울)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게 대학 관계자의 귀띔이다.
도덕적 책임론은 교원 인사규정 제26조에 근거를 뒀다. 강 전 학장의 경우 3항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게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학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강 전 학장이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한 집행부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다.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전횡과 폭언, 논문표절 판정, 교수로서의 ‘지잡대’ 발언 등 일련의 행동은 현 집행부가 가진 횡포의 일부라는게 이 대학 교수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학교 구성원은 물론, 동문회와 일부 충주시민들까지 집행부의 퇴진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징계할 수 없는게 아니라 징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집행부 전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학내 갈등은 깊어만 질 것”이라고 개탄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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