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이 군 이장협의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이장협의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 조항을 ‘운영·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바꿨다.
군은 이들 이장협의회장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회의 참석 때 3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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