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읍·면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단속에 나선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과 무단용도변경이 대상이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알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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