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 도입
대전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 도입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10.26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중 최대 24만원 지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기간제교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각급학교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를 도입·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관내 동일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서 전일제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연 최대 240포인트(1포인트=1000원)의 복지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해인 만큼 자율항목에 한해 우선 적용하며 적용 대상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월할 지급하며, 복지비 지급은 학교별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청구 기간 등을 거쳐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