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최대 24만원 지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기간제교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각급학교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를 도입·시행한다.이에 따라 시교육청 관내 동일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서 전일제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연 최대 240포인트(1포인트=1000원)의 복지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해인 만큼 자율항목에 한해 우선 적용하며 적용 대상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월할 지급하며, 복지비 지급은 학교별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청구 기간 등을 거쳐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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