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불평등과 차별없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자는 내용이다.현재 전 세계 1300개 도시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충주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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