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대체교제 제작 시기상조”
“역사교과서 대체교제 제작 시기상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10.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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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논란
충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역사교육활성화 조례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결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21일 ‘충북도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역사문화교육과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현장체험학습, 학생동아리·교사연구회, 역사문화교육 관련 문화예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이 조례안을 역사교과서 대체교재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 학부모 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 아버지연합회,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는 21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교육청은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대안 교과서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라는 교육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안교과서 제작과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정치와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교육경비 부족을 이유로 급식 차질을 예고하고 있는 교육청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적 현안을 위해 조례제정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지원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한 협박과 다름없어 입법예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학부모가 묻는다’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조례제정에 담도록 한 정책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20년째 이어온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등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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