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단양경찰서 소속 A경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부서 과장과 계장에게는 연대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했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 회식을 하다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부서 B순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 다른 부서 이동을 요구하는 B순경의 고충상담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감찰에 착수한 뒤 A경사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앞서 A경사는 감찰 착수와 동시에 제천경찰서에서 단양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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