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때 증인 인적사항 확인해야”
“국감때 증인 인적사항 확인해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9.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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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 법 개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띄울 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의결하는 등 매우 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증인의 소재파악이 곤란해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따라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증인 출석 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증인 출석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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