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동구의 한 1급 정비업체 대표 이모(44)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사고차량을 소개한 모집책 박모(28)씨와 이모(44)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비업체 명의로 보험사에 허위 시공비를 청구, 수백만원을 뜯어낸 모집책 박씨와 이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비업체 대표 이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 모집책을 통해 넘겨받은 수입차 사고차량 400여대의 수리비용을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 모두 3억6000여만원의 공임비용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같은 기간 자신이 받은 공임비용의 40%에 해당하는 1억4000여만원을 모집책에게 건넸다. 모집책은 넘겨받은 금액의 20%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자동차딜러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모집책은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돈 외에 차량 유리막 코팅 시공증명서 및 보증서를 위조, 시공하지 않은 유리막 코팅 시공비를 보험사에 30회에 걸쳐 청구해 수리비 9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에 걸친 업체 압수수색, 통신수사를 벌여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입차 소유주와 딜러들과의 유착관계 등 유사 범죄행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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