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코스' 불법행위 28건 적발
'에버코스' 불법행위 28건 적발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09.01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게차 사망사고 발생… 합동감독반 투입 특별감독
속보=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1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업체 ‘에버코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감독반을 투입해 지난달 24일부터 5일 간 ‘에버코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 ‘에버코스’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등 16건이 적발됐다. 청주지청은 위반내용을 상세히 조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각종 화학물질 보관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7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에버코스’는 7월 29일 오후 1시57분쯤 공장 출하장에서 지게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나 119 신고를 취소하고 거리가 먼 회사 지정병원으로 근로자를 이송하는 등 산업재재 은폐로 물의를 빚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