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성인 암 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완료·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소아암 전체로 확대된다. 성인의 뇌종양과 식도암, 췌장암도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간 양성자 치료는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에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왔다.
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은 1만4000원~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120만~240만 명에 이르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향후 초음파 검사 실시 및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건강보험 적용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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