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성폭력 근절방침 일선학교 안내 … 예방교육도 강화
최근 교육계 내에 성(性) 범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직원들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다잡고 나섰다.세종시교육청은 대부분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를 고려해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 세부 시행방침’을 안내했다.
방침에 따르면 먼저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체의 성범죄 형이 확정만 되면 당연 퇴직시키고, 성폭력·성매매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성범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도 강화된다. 교원이 학생대상 성폭력 인지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교원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처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와 별도로 교육청 신고접수센터(044-320-2230)도 운영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교원은 담임해제, 수업 참여 배제 등으로 사건 즉시 격리된다.
학교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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