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건설비용 정부 부담 추진
기반시설 건설비용 정부 부담 추진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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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기업도시 특별개정안 발의
기업도시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기업도시 사업 참여자격도 완화돼 개발이익의 사용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이시종 국회의원(열린우리당·충주)에 따르면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와 오·폐수처리시설 등 건설비용 부담과 책임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도시 지정 이전 자기자본과 투자자금을 확보토록 했던 현행 사업 조건을 실시계획 승인시점으로 늦추었다"며 "이는 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고 참여 폭을 넓혔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의 토지를 직접 사용토록 한 규정을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사용으로 인정받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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