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이 롤 모델'…묻지마 살인 공익요원 무기징역 확정
'유영철이 롤 모델'…묻지마 살인 공익요원 무기징역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7.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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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고 공익근무기간에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살인예비,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선고된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했다.

이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시 25·여)씨를 따라가 흉기와 벽돌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초부터 살인 대상 우선순위를 기록한 '12개 행동수칙'을 작성하는 등 살인을 계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작성한 행동수칙엔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등의 문구가 기록돼 있었다. 그는 행동수칙상 범죄 대상으로 아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그는 범행 시기보다 앞선 같은 해 1월 자신을 관리하던 공익근무관리 공무원을 죽일 결심을 하고 회칼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 전날 근무지 이탈로 모친에게 꾸지람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가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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