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탈루세금 43억9000만원 추징
상반기 탈루세금 43억9000만원 추징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7.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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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분야 세무조사 1342건 적발 … 전년比 85% 증가
청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취약분야 세무조사 결과 1342건을 적발해 43억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나해 같은 기간보다 85%(20억원)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 6억9000만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 미신고 매각, 의료법인 감면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37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35억2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2000만원, 기타 지방세 6억5000만원 순이다.

세부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6곳에서 10억 원을 추징했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으나 유예기간 내 조건 위반으로 감면 세금을 추징한 사례 등도 있다.

시는 하반기 250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부동산, 개인 신축 대형건축물 도급가액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조사, 과점주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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