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권리를 부여해 배출할당량의 과부족분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12만 5000톤 이상 배출기업 및 2만 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도내 산업분야와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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