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코비리' 법정공방 1R 돌입
`준코비리' 법정공방 1R 돌입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6.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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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호복과 로비자금 전달' 세무법인 전 사무장 첫 공판

국세청 전 직원은 새달 2일·업체 임원 등 4명은 연기될 듯
속보=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의 금품 로비 사건 관련자 8명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호복 전 충주시장 혐의입증에 ‘키’ 역할을 했던 세무법인 전 사무장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라운드’ 법정공방이 진행된다.

26일 오전 10시 20분 청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허모씨(58)의 1차 공판이 열린다.

허씨는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세무법인 이사인 김호복 전 시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김모씨(57)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돈을 전달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한 대가로 준코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무 로비 자금 2억원 중 김씨에게 전달된 돈이 1억원뿐이라는 점에 주목, 허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전 공무원 김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에 잡혔다.

회삿돈 23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준코 회장 김모씨(46)와 임원 등 4명은 다음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등이 기소됨에 따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코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및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임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1년 7개월간 임 군수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되고, 불과 1년 만에 간부로 승진한 점을 업무 관련성에 따른 특혜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시장은 준코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해결 대가로 고문료 형식을 빌려 2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한 대가로 3000만원(특가법상 알선수재)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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