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광업 광업권 취소 확정 … 15년 분쟁 종식
㈜대륙광업 광업권 취소 확정 … 15년 분쟁 종식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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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속기간 연장 등록처분 취소 관련 상고 기각

맹동생명환경수호위 “공사금지청구건도 종결 예상”

오랜 기간 주민들과 법정분쟁을 벌여왔던 ㈜대륙광업에 대한 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광업등록소장과 ㈜대륙광업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대륙광업 광업권 존속기간연장 허가 등록 처분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1년 11월 7일 ㈜대륙광업에 대해 2012년 2월 21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 채굴을 위한 광업권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광산개발에 있어 대륙광업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100만평)이다.

이 광업권은 한국자원개발공사(옛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기도 하다.

㈜대륙광업은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 5개 광구에 400여만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의 음성군유림을 임대해 대형 갱도를 개설했다.

이후 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하면서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고 하천오염, 식수와 농업용수를 고갈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쯤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

박근현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과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아직 남아있는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역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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