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문건유출 진천군의원 사과문
메르스 문건유출 진천군의원 사과문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06.1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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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사실로 판명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적용 검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발생과 관련한 진천군의 내부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A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진천군의회 A의원은 12일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과문에서 “개인정보 유포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의원은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동향보고 문서를 접하고 군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SNS에 문서 사진을 게시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어 1분 후에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공인으로 섣부른 판단과 불찰로 지역사회 이미지에 상처를 주게 된 점 군민께 사죄드린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앞서 11일 해당 공무원에게 사과의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 10일 메리스 의심환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군청 ‘동향보고’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했다가 곧바로 삭제했으나 이 문건이 SNS를 통해 확산돼 물의를 빚었다.

경찰도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무원 B씨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씨가 A의원의 수사를 의뢰한 배경 등을 조사한 뒤 다음주 중 A의원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A의원의 문건 유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문건을 작성해 군의회에 보고한 군청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진천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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