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은 위조 상품 유통행위 차단을 통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분기별 정기단속으로 인근 아산시 공무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와 함께 도·소매점, 대규모 점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야기 행위나 원산지·생산지의 허위 기재 등이다. 단속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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