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 40대 구속
히로뽕 상습투약 40대 구속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1.0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윤모씨(4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여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부동산 관련사업을 하며 돈을 빌려쓰다 부도를 내 9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