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윤모씨(4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여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부동산 관련사업을 하며 돈을 빌려쓰다 부도를 내 9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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