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제품 구매대행 사이트 사업자에 시정조치 권고
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스키부츠 등 9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게시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위 권고를 수용해 즉시 판매중지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조치한 내용과 동일하게 무상수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소유한 유모차(Stokke Trailz)와 유아용 매트리스등 2개 제품은 국내 사업자가 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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