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신고 사업장 가입하세요”
“건보 미신고 사업장 가입하세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5.05.2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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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동부지사 6월 한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동부지사(지사장 김양식)는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장기요양기간 상근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577-1000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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