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당첨” 허위광고 판매 주의
“콘도회원권 당첨” 허위광고 판매 주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05.2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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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사례 분석

영업사원 설명에 계약 체결

만기때 입회금 반환 불이행

91.9%가 남성 피해자

16.2% 수차례 반복 피해도

갈수록 지능화… 피해 심각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22건, 63.4%).

이 가운데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338건, 16.2%).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건(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피해였다.

사업자들은 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91.9%(1917건)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765건, 42.1%)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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