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사례 분석
영업사원 설명에 계약 체결
만기때 입회금 반환 불이행
91.9%가 남성 피해자
16.2% 수차례 반복 피해도
갈수록 지능화… 피해 심각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 설명에 계약 체결
만기때 입회금 반환 불이행
91.9%가 남성 피해자
16.2% 수차례 반복 피해도
갈수록 지능화… 피해 심각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22건, 63.4%).
이 가운데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338건, 16.2%).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건(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피해였다.
사업자들은 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91.9%(1917건)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765건, 42.1%)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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