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퇴직금 미지급 … 충북 노동인권 침해 심각
보증금·퇴직금 미지급 … 충북 노동인권 침해 심각
  • 김상규 기자
  • 승인 2015.04.3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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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 사례 발표 … 임금 관련 상담이 `최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기숙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용역회사와 운전기사 퇴직금을 주지 않는 고등학교 등 충북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30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그동안 센터에서 상담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센터의 상담 건수는 총 280여 건으로 이 중 임금 관련 상담이 4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고·인사 불이익 15%, 노동조합 13%, 산업재해 9%, 근로시간·휴가 6%, 실업급여 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내 모 고등학교는 야구부 전용 버스 기사를 고용했으면서 임금을 학부모회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퇴직금까지 주지 않고 해고하는 등의 해괴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한 보건소는 방문간호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노동자 6명을 고용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우려해 이들을 집단 해고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

보증금 10만원, 월 15만원에 용역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 입주한 한 근로자는 3개월간 근무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법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상담한 뒤 법률 지원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찾아주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해 줬다.

센터 관계자는 “할부로 퇴직금을 주거나 지각하면 급여 36만원을 안주는 각서를 쓴 회사 등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노동권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상담하고, 법에 따라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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