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변호인단, 국정원장 고소
일심회 변호인단, 국정원장 고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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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44·구속) 등 일심회 연루자 5명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검찰에 형사 고소하고 법원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장씨 등의 대리인을 맡은 '일심회 사건 공동변호인단은 2일 오후 김 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변호안단은 또 김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김 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정간첩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 분명하며 민노당 당원인 최기영이 간첩이므로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의혹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러나 장민호씨 등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추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김 원장은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간첩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인식되게 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또 "구속된 이정훈씨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빨리 끝내라'는 등 접견교통권을 방해하고 장씨 등 5명에 대해 야간수사를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유나 위압적인 행동을 통해 묵비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김 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덕우 변호사는 "현직 국정원장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국정원직원법 위반죄를 범했는데,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의 피해를 볼 때 김 원장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과 상의를 해서 오늘 서둘러 김 원장을 형사상 고소하고 민사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구속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사진을 내고내고 혐의사실을 확정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허위보도 및 인권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를 했다"며 다음 주 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일심회 사건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덕수, 창조, 정평, 해마루, 한결과 변호사 안영도, 장경욱, 설창일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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