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공무원, 정부포상서 영구 배제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공무원, 정부포상서 영구 배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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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비위 공무원 포상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정부 포상에서 영원히 배제된다.

정부 상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혁신안은 사전 종합평가,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강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영구배제 등이 골자다. 이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상훈제도 개선으로 그간 일부에서 제기됐던 '나눠 먹기식', '연공서열식' 포상이라는 비판을 없애고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포상여부를 결정할 때 포상 대상(분야)에 대한 실적과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행자부와 포상협의를 할 때 해당 분야 성과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포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개인별 공적을 확인한 후 포상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후보자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선발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포상하는 것을 막아 '공(功)'이 있는 곳에 '상(賞)'이 있는 '적재적소(適材適所)'의 포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실화도 추진한다.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20%에서 과반수로 대폭 확대하고, 학계와 법률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공적심사위원회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위원의 제척과 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제거했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성범죄' 등의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원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요 비위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행자부는 1948년 건국 이후의 훈·포장 기록 68만여 건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검색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항목은 성명·소속·훈격·수여일·포상명이다.

또 사회 곳곳의 숨은 의인이나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때도 기관장·사장·임원 등 고위직 보다는 실제로 기여한 현장 실무자를 우선 선발해 지위에 상관없이 정부포상을 받게 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등 각 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태와 디자인도 통일하기로 했다. 표창장 표준 디자인에는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반영하고 표창의 품격과 영예를 높이기 위해 전통한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곽임근 행자부 의정관은 "이번 상훈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정부포상의 원칙이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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