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20%로 상향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20%로 상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4.08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오픈마켓이나 외국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이용자가 휴대폰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비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요금할인 기준 비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매달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해왔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에 따라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자급제폰 이용이 활성화 되고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향된 요금할인율은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던 이용자도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총 15만4000명이다.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던 가입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6월30일까지 요금할인율을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요금할인율 전환에 따른 추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