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일 취임한 한권동 이사장이 취업승인 대상인지를 놓고 설왕설래.
이 때문에 시가 이를 인사혁신처에 공식 질의했다고 하는데 지난달 31일 시 농업정책국장(4급)직을 명예퇴직한 한 이사장은 같은 날 이사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
그러나 이승훈 시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당일 오후 인사혁신처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고시.
이 때문에 한 이사장이 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만약 인사혁신처가 한 이사장을 취업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충북도 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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