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결국 1조 5000억 증세
세법개정 결국 1조 5000억 증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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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제개편안에 7400억 증가 추산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내년 국세가 총 1조50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9월 발표된 2006년 세제개편안으로 증가하는 세금은 약 7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세제합리화'가 결국 증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1일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2003년~2005년에 걸쳐 이뤄진 세법개정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06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이와 반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 세법개정은 경제의 효율성을 낮추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된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오는 2007년까지 이어져 법인세 세수를 9349억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신설 등의 효과로 인해 소득세 세수가 88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상속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및 농어촌 특별세에서 발생하는 세수 증가액은 1727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통세 세수가 1596억원 감소하고 기본관세율 개편 및 제도 개선으로 관세 세수는 2428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내년에 증가하는 국세는 총 1조5043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과 2005년 세법개정으로 7661억원, 2006년 세제개편안으로 7382억원이 각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의 세수 증가효과가 1조25억원, 감소효과가 9032억원으로 933억원 순증한다며 세수중립적인 개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130개의 개편 항목 중 15개 개별항목(12%)의 세수 증감효과만으로 분석해 이를 두고 세수 중립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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