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보 신빙성” … 사실 확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19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한 기초단체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
도 선관위는 신고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
도 선관위 관계자는 “한 기초단체장이 지방선거 때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액수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언급.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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