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달아드려요” 車 블랙박스 사기 주의
“무료로 달아드려요” 車 블랙박스 사기 주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03.0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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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 사례 244건 접수 … 장착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 등 결제 유도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교묘한 방법으로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얌체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244건 접수되는 등 해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상술유형으로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무료라며 접근해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선불식 통화권 지급’상술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 구입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이 74건(35.6%)이었다.

또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이 29건(13.9%), 결제된 블랙박스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상술이 22건(10.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상담 244건 중 결제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권유 판매’80건(32.8%),‘노상판매’ 21건(8.6%)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방문판매업 미신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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