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하이닉스 증설에 심사숙고"
"産銀, 하이닉스 증설에 심사숙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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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투자지·인수자 선정 신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지난 27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하이닉스반도체와 관련, "산업은행은 하이닉스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반도체 산업은 수조원 규모의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므로 투자지역 선정과 채권단 지분매각 및 인수자 선정에 신중한 입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최근 나도는 경기도 이천 공장증설과 관련,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과 같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협의를 해야 하며 단기적 수익성 차원을 넘어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인해 법 개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환경단체와의 갈등 등으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산업은행이 국가이익 차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청주지역은 (옛)맥슨전자 및 삼익건설 자리 제공반도체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계획 등 충북도의 지원과 공업용수 및 전력, 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해 청주지역 증설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오 의원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인수자의 투자의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쌍용자동차 비오이하이디스 등의 예에서 보듯이 잘못된 M&A는 국내 투자는 없고 산업 기술 정보 특허권 등 노하우만 해외에 유출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중요산업임을 감안해 향후 매각시 국내 투자자에게 우선 매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ExonFlorio법' '영국의 공정무역법' 등 선진국도 국가 및 공공이익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를 배제하는 것은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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