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원칙 합의
충북도·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원칙 합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2.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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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단체장 요원 전출 때 市 4급 서기관·郡 5급 사무관 파견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부단체장 인사교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이시종 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전협의를 거쳐 1대 1 교류 기본원칙을 담은 시·군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했던 이필용 음성군수가 귀국 후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서 교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도가 시·군에 부단체장 요원을 전출하는 대신 청주·충주·제천 3개 시는 교육 정원 포함 4급 서기관을, 보은·옥천·영동·진천·증평·괴산·음성·단양 8개 군은 5급 사무관을 도에 파견하기로 했다.

시와 군이 부단체장을 교류할 때에는 사전에 도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협약서 상의 인사교류 방식은 민선 6기 임기(2018년 6월)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도와 시·군 협약서 체결로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시·군 부단체장 파견문제가 일단락됐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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