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지위 이용 23회 몹쓸 짓” … 징역 3년 선고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교수가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만 늘게 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씨(4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강제추행 정도 또한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 후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시험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하려는 점 등 성폭력범죄의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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