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사 1020명 선착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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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0.2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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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순환수렵장 다음달 1일 개장
괴산군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7년 2월까지 4개월간 순환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선착순 1020명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입금 순서에 따라 승인할 방침이다. 수렵 및 포획승인 신청서 접수는 입금표를 지참하고 포획승인 신청서를 군 접수창구(옛 보건소건물)에 제출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수렵 승인권은 적색과 황색, 청색 등 3종으로 구분되며 적색 승인권은 수렵기간내 1인당 3마리의 멧돼지 등 포획이 가능하다.

황색 승인권은 수렵기간내 1인당 3마리의 고라니와 청솔모 포획이 가능하고, 청색은 1인당 5마리의 꿩, 멧비둘기 등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장은 총 면적 842.22 가운데 352.54이 가능한 면적이다.

또 수렵금지 구역은 특별보호구역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이다. 또 도로로부터 100m 이내(도로를 향할 경우 600m이내), 공원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기타, 백두대간 등 489.68로 설정,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군청 복지환경과와 11개 읍·면 지역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속·안내반을 편성해 불법포획 단속과 주민피해 예방에 심혈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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