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술래잡기
불법현수막 술래잡기
  • 손우경 기자
  • 승인 2015.02.16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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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단위 청주시 정비팀서 수거 나서면 불법게시자 20개 팀 조직적으로 단속 피해

청주시가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

단속인력이 부족한데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속이 소홀해지는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로변에 조합원모집, 아파트분양 광고 등의 불법현수막이 4~5개씩 무더기로 게시돼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올해 들어서만 약 3만 5000여건이나 수거되는 등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1톤 트럭으로 하루 두 번씩 평균 700여개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지난 9일 이승훈 시장이 특별히 주문한 ‘깨끗한 청주'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시가 지난달부터 주말정비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불법 게시자에게 삼진 아웃제를 적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분양사업자와 광고대행업체가 대량의 인원을 투입해 시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 적발은 쉽지 않 다.

3~4명이 팀을 이룬 정비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20여팀으로 구성된 불법 게시자들은 조직적으로 정비팀을 따라다니며 다시 현수막을 내걸거나 단속시간을 피해 설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끝없는 술래잡기를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분양업자는 아파트 한 채 팔아 얻는 이익을 생각하면 500만원쯤은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도 광고대행업체가 떴다방식 영업을 하고 있어 추적과 징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술래잡기를 끝내기 위해선 대행사가 아닌 시행사에 더 큰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불법현수막 설치시 사업시행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인력부족과 행정처분 문제를 놓고 다음달 초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손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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