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자재 불법 처리·판매 단속 시급
건설용 자재 불법 처리·판매 단속 시급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5.02.1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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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러지 농지 매립·괴산대제산단 조성현장 골재 개인간 거래 적발도
속보=건설용 자재(골재, 모래)에서 나오는 폐슬러지 처리 및 골재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괴산군엔 일부 골재업체들이 건설자재 구입과 판매에 따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괴산군 청안면 금신리에서 건설용 자재를 생산하는 A 업체가 최근 폐슬러지를 불법 매립(본보 2월 10일자 9면 보도) 하다 적발돼 군의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이 업체는 농지에 매립한 폐슬러지를 원상복구 중이고 군은 처벌 수위를 검토하면서 환경청에 관련 사안을 질의한 상태다.

또 군이 괴산읍 대덕리, 능촌리 일원에 추진하는 괴산대제산업단지(SPC법인) 조성 현장에서 나온 골재를 일부 업체들이 개인간 거래를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업체들이 처음엔 SPC법인과 거래를 했지만 나중엔 C, J씨 등 개인명의로 된 통장에 수 차례씩 골재 대금을 입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구입한 K씨는“사업 초기엔 대제산단 앞으로 대금을 송금했지만 후엔 이들 통장에 입금했다”고 공개해 거래 과정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 업체 A씨는“당국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업체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적절한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18080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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