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당선 위해 무자격 조합원 가입 첩보 입수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자격 없는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은지역의 한 산림조합을 내사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명부를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아, 최근 가입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조합에서 지난해 진행한 재선충 방제 등 사업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달 치러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미자격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첩보가 들어와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