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통장 모임에 참석,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쯤 금천동 통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식당에 참석해 "잘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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