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청주시의원 벌금형
사전선거운동 청주시의원 벌금형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0.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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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2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원 김모씨(5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통장 모임에 참석,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쯤 금천동 통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식당에 참석해 "잘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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