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제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최익현)은 26일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아버지 등 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 제도'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단, 가족이 현역간부이지만 이전에 복무했던 부대의 지원은 가능하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의무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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