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양로원 노사문제 국감서도 '논란'
충북양로원 노사문제 국감서도 '논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0.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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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고용형태… 100% 비정규직 등 지적
노사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양로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제기됐다.

26일 열린 충북도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18조 2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데, 충북 양로원의 경우 설립자의 아들인 차모씨가 대표이사로 있고 대표이사의 동생, 처, 자녀 등 혈연으로 60% 구성돼 있어 엄연한 위법"이라며 "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 톤을 높이며 집중 추궁했다.

정우택 지사는 "사회복지법 개정 이전에 임원이 선임돼 종전의 법을 따르도록 명시돼 있어 고발하기엔 문제가 있으며, 이미 충북양로원 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12일 끝나는데 이미 스스로 물러서기로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의원은 "양로원 직원의 고용형태가 100%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도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며 따져물었다.

이에 정 지사는 "이왕 충북 양로원 문제가 터진 이상 철저한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한 뒤 "근로계약법상 1년 단위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어 근로자와 양로원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주선하겠으며,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와관련, "향후 12월에 있는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개선됐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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