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만 시행하던 ‘간단e납부 서비스’를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까지 확대한다./공주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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