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범덕 혼외자 문자 유포 2명에 징역형 구형
검찰, 한범덕 혼외자 문자 유포 2명에 징역형 구형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2.01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은 30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범덕 전 시장을 음해하는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6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도영)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한 전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